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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!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매달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이나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이니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!
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연 금리 1.0%~ 1.5%의 저렴한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없으니 아래의 글을 통해 지금바로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세요!
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
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대출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!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사람
-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인 사람
-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과 학자금대출을 차주와 세대원 등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
주거안정 월세 대출 안내
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집니다. 두 가지 유형 금리가 다르니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!
공통 일반형 우대형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1.5%(연) 1.0%(연) 부부합산 연소득
5천만원 이하 중
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1.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35세 이하
취업준비생
2.희망키움통장 가입자
3.취업 후 5년 이내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,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
4.근로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
수급자중 세대주
5.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
수급자중 세대주
6.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주거안정 월세대출 지급방식
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니 확인해 보세요
- 월세 대출 실행 후 2년(24회 차) 범위 내에서 매월 지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
- 월세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신청하신 분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
- 월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됩니다
- 월세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고, 고객요청으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은 불가합니다
- 월세 대출 연체가 될 경우에는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
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
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월세 대출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, '기금 e 든든'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아래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월세대출 이용 절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
대출조건 확인 ▶대출신청▶자산심사▶자산심사결과 정보 송신▶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▶대출승인 및 실행으로 대출절차가 이루어지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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